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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연내 국회통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10-31 11:45

충북.강원.전남.경북 지방분권 추진 단체 공동기자회견
31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 지방분권 추진 단체들이 31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 지방분권 추진 단체들이 31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도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 강원도자치분권추진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전남연대,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등은 이날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위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예속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분권이 중앙정부와 정치권, 관련 이해집단의 집요한 제동으로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공해를 입혀온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해당 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주지하는 것처럼 충북 강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반면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인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건강을 해치고 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지 오래”라며 “오랜 기간 정신.건강상의 피해, 환경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받아온 시멘트 생산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 요구는 건강권과 환경권에 부합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사례 및 피해정도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돼 지속적인 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주민의 건강을 우려하는 결과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금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관련 중앙부처와 업계에서는 석회석에 이은 이중과세 부과, 세액의 적정성 등을 내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강원도와 충북도내 85개 석회석 광산 중 72개는 시멘트생산과 무관한 독립된 광산이며, 나머지 13개 광산은 시멘트업체 소유로 과세의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채광행위에 따른 부과이고, 시멘트의 경우 석회석을 활용한 2차적 제조행위에 대한 부과여서 부과단계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발의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계류상태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원안 통과돼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정의 및 자주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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