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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9-11-04 15:50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284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 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3284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 1 ~6. 30)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와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2일까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는데,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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