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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의 투명성ㆍ자율성 확대 방안 제안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9-11-05 14:04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사진제공=경남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법령 정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의 지속적 차별과 격차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 학교 통폐합, 신∙증축과 관련한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 투명성의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법령 체계에서는 지도∙감독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학교 공사 업주에 대한 채권압류나 벌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학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통폐합 연계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 지자체보조금의 예산 성립전 사용을 위한 법개정 등을 요구했으며, 학교설립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분리할 것과 조건부 기 승인 사업에 대한 지역 요구 해소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용지비를 지자체나 민간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재정투자 심사에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했으며, 국유지 점유 학교의 학교 시설 노후화 또는 신설 수요에 따른 증∙개축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일부 개정해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사진제공=경남교육청)

아울러 학교 교육력을 저해하고 과중한 행정 업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안도 제안했으며, 차등성과상여금으로 교원을 등급화 하는 문제로 인해 교직 사회의 협력을 저해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원성과급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총과 협의회가 공동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원칙적으로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신설수당으로 모든 교원에게 균등 지급하되, 단기적으로 차등 지급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향후 사무국에서의 법률적 보완을 통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각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일괄 수납함에 따라 교사 업무가 증가했는데, 온라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 앞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교육감들이 향후 협의해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다.

박종훈 단장은 “정부의 정시확대 기류에 대해 고등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깊으며, 교육감들의 우려는 더 깊다”며 정시 확대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어 김승환 회장은 “정부는 현장 교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토론하고 현장의 눈으로 연구해 만든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보고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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