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온 보호관찰 청소년 A 군(17)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군은 2019년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 등의 특별준사사항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 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53회 위반했고 2019년 8월 말경 주거지를 무단가출한 이후 보호관찰관의 출석면담 지시와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A 군은 가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사우나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재 소장은“앞으로도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바로 잡는 동시에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