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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11-06 11:44

12월2일까지 상반기 지목변경 등 사유 발생한 4187필지 대상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187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www.yd21.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이 진행된다.

이후 영동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043-740-3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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