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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외국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전문의약품 무분별 유통사범 무더기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1-06 14:37

압수된 전문의약품만 약 10만정에 달해
창원해양경찰서가 압수한 외국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와 전문의약품.(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외국인 피의자 A씨(58) 등 11명, 2개 법인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러시아계 선원들, 유학생, 한-러시아 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하거나 국제택배를 이용해 반입하고 약품 당 2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 등 11명의 피의자들은 각자 잡화점을 개설하거나 SNS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으며, SNS이용 판매 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연락처를 숨겨 판매해 왔다.

압수된 총 전문의약품 등은 약 500종, 10만정에 달하며, 그 중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은 7종(코르바롤, 발로코딘, 펜탈긴-ICN, 안디팔 등) 1311정이라고 밝혔다.

‘페노바르비탈’은 진정, 수면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어지러움, 정신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 중 ‘코데인’(아편계 마약성분) 성분이 포함된 한외마약과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 표피괴사증 등의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설피린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도 다수 발견됐다.

‘한외마약’이란 마약∙향정신성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로써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약품이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고,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자,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마약류관리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약사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수사사항을 통보해 마약류의 무분별한 반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며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신종 국제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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