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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폐기물 소각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11-06 16:40

지난달 24일 열린 청주시 청원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회 청원구 민원조정위원회.(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북이면 장양리 일원 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시하는 공적이익을 감안해 5일자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청원구는 지난 9월 26일 이 소각시설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건축(불)허가 관련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에 청주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와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최한 청원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북이면 지역은 소각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돼 지난 9월 환경부의 사업설명회 이후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결정돼 9월부터 2년간 10억원의 예산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소각시설이 과도하게 북이면 관내에 밀집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역의 특수성, 환경부의 주민건강역학조사 추진배경 등을 고려해 주민의 환경피해 우려 및 주민건강을 우선시해 건축불허가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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