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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천안소재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성 교인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일주일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한차례 용서를 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