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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사업자 모집 공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1-07 16:21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7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휴게소 사업자를 모집 공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미 주유소 등 설치를 허가 받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하며, 1세 대당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휴게소 중 1개시설만 신청가능하다.

신청자는 오는 29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의창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창구는 허가순위를 정해 순위에 따라 처리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관련 제한조건에 유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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