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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北 선원 2인 강제북송 정부 강력 규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5:54

“국내 사법절차와 국제협약 어긴 나쁜 선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국회인권포럼은 11일 北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포럼은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판문점 도착 전까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는 국내 사법절차와 국제협약을 어긴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욱이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온 탈북민은 우리 정부가 자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 내 사법절차 대상자임이 자명하고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하기로 결정했다는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결정’ 규정은 국내 정착금 지원 등을 결정할 때 쓰이는 기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추방 결정을 내리거나 강제 송환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결국 정부가 우리 헌법과 법률, 사법적 절차를 어긴 셈이다"고 주장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추방된 북한 선원 2인은 송환 후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 충분하고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된다. 또한 ‘생명권,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95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 또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 당사국이다. 따라서 고문과 수감,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고문과 잔인한 사형 선고가 적용될 국가로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런 국제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 의식과 국제협약 준수 의지를 의심받게 만든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중범죄 혐의를 받는 북한주민이 한국으로 귀순하려고 한 첫 사례이다. 설사 사건의 성격과 내용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더라도 그 혐의가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어기면서까지 졸속 송환을 한 것은 향후 한국으로 탈북하려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관할 기관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도 자체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병을 확보하던 중앙합동조사본부도 송환 전날 저녁에야 추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포럼은 "과연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법 절차와 보호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강제 송환 전 우리 정부의 충분한 조사와 증거가 확보됐는지 그 증거와 조사 내용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정부의 국민 보호의지, 탈북민 인권보호, 국제협약 준수자세를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이번 강제북송 사건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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