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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이제 안돼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6:04

불법 주차·주차방해·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 과태료 부과
 전북 정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사진제공=정읍시청)

정읍시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 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위반 건수 증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 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번 합동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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