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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호화생활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6:43

가택수색 결과, 당일 현금 2천만 원, 익일 3천8백만 원 체납액 수납.
남양주시 징수과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결과 압수물품.(사진=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조광한 시장)는 지난 7일, 재산 은닉 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현금(5만원권 100장)과 명품시계 2점, 황금열쇠 및 골드바 47돈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의 입회하에 진행된 이날 가택수색에서, 체납자는 당일 현금 2천만 원을 수납하고, 다음날 체납액 3천8백만 원을 완납해 압류물품을 돌려받았다.

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가택수색 외에도 범칙사건 형사고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병행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인교 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9년에 총 17명에 대해서 현금 148백만 원을 징수했고, 귀금속, 시계, 명품 가방, 골프채 양주 등의 물품에 대해 동산 압류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압류물품을 공매 매각하여, 25백만원에 낙찰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오디오 및 스피커, LP판이 44백만원에 낙찰되어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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