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영통구) |
경기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12일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소형음식점 3816곳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물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종류(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음식물 중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경우(흰색 소각용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담겨 있다.
구는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을 관내 음식점에 배부해 각 음식점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생활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완 구청장은 "구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홍보물을 통해 관내 음식점에서도 재활용과 자원 순환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소각용 봉투 내 재활용품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