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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로고(상단), 대한보디빌딩협회 로고(하단)./아시아뉴스통신DB |
대한체육회가 J 대한보디빌딩협회장을 체육인의 품위훼손 사유로, 인천광역시 A 회장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규정위반 사유를 들어 각각 징계요구를 결정했다.
14일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한보디빌딩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권 위임 각서등 사전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해 클린센터가 조사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육회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처분토록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토록 통보했다.
대한체육회 징계규정을 따라야 하는 이번 보디빌딩협회장등 징계는 체육인 품위훼손은 경미한 경우 1년이내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이상 자격정지 또는 해임·제명이 가능토록 돼 있다. 선거규정 위반은 경미한 경우가 1년이상 자격 정지토록 돼 있다.
이로써 대한보디빌딩협회는 1개월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회장은 직무가 정지돼 상임부회장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디빌딩 공정위의 징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재요구할수 있고 그래도 경미한 경우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진정 민원은 지난 8월 29일 대한체육회에 접수돼 클린스포츠센터가 9월 26일 K조사관 등 3명에게 사건을 배정한지 50여일만에 조사를 마쳤다.
대한체육회의 징계요구 결정에 보디빌딩협회 공정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내리느냐에 따라 보디빌딩협회의 갈등과 분쟁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