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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9-11-15 16:53

체납액 30만원 이상,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 자동차 대상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경북 안동시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안동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차량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영치예고서가 발송된 체납자의 자동차이다.
 
시는 우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했다.

영치팀은 통합영치프로그램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수시로 돌며, 대상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4만2000여건, 체납액은 24억여원에 달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니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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