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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발생 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현황 공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1-16 14:36

문헌조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국 분포 가능성 표시
지질도 공개로 피해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대
환경부가 '자연발생 석면 광역지질도’를 공개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모습.(사진제공=환경부)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환경부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자연발생 석면 광역지질도’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연발생 석면'은 자연활동으로 인해 암석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석면을 뜻하며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는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분포현황을 작성한 지도다.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해 1:5만 축척으로 작성한 광역지질도 그림을 누르면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4월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그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총 309개 도엽의 광역지질도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광역지질도에 따르면 10만 708㎢의 국토 면적의 약 0.44%인 436.58㎢가 자연발생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지역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지질도를 배포해 활용케 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에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연발생 석면 광역지질도’.(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자연발생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같은해 11~12월간 지역사회 이해를 돕는 5개(전라-제주 경상 충북 충남 경기-강원)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지질도 공개를 계기로 자연발생 석면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밀지질도 작성과 영행조사를 실시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자연발생 석면 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연발생 석면이 무엇인지와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서 가칭 '자연발생 석면 바로알기'를 다음달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발생 석면 함유가능 암석 분포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자연발생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질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공개한 광역지질도가 자연발생 석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연발생 석면 관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광역지질도에 표시된 자연발생 석면 함유가능 암석의 분포지역은 암석 내에 석면이 존재할 개연성만을 나타낸 것일 뿐 세부 분포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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