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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일제포획 기간’ 운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1-17 10:59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27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광역울타리 위치 현황도.(사진=환경부)

경기도는 환경부의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에 발맞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이 실시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과천, 광명, 안산 등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포획에는 포획단 615명, 사체처리반 375명, 예찰 및 사후처리반 538명 등 총 1,520여명, 111개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이후 지난 15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1,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1,280두로 85.3%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됐다.
 
또한 정부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을 해제하는 등 총기포획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제포획을 실시하게 됐으며, 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포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가 11월인 점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주‧야간에 걸친 ‘일제포획’과 ▲완충지역(포천,양주,동두천) ▲발생지역(김포,파주,연천) ▲민통선 이북지역(파주, 연천) ▲경계지역(가평, 남양주, 의정부) ▲그외 지역(수원 등 21개 시군) 등 관리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포획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 포획기간 중 사체 및 사후처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군홈페이지 게시,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일제포획 사실을 적극 알리는 등 주민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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