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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1-17 15:24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집중 수거기간 운영키로
수거 우수지자체와 단체에 최대 150만원 상금 지급
환경부가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농촌지역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사진-환경부)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환경부는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톤 중 약 19%인 6만톤은 수거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어 미세먼지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매년 4~5월 봄철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와 11~12월 가을 수확이 끝난 시기에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지자체별로 50∼330원/kg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수거 기간중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여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 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 위해 마을 단위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경기도 이천시에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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