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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능 후 청소년의 일탈 예방하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19-11-18 10:03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4팀 순경 신해성
신해성 순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2019년 11월14일 목요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인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있는 날이다.

전국 50만 고등학생들이 12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억제된 스트레스를 비행으로 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담배를 구입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들이다.

대부분의 수능 수험생들은 고등학생인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위의 행동은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되는 행동이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들은 평소보다 약 7배 가량 높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들은 처벌받지 않으나, 업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고 종업원 또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벌칙 규정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규정돼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을 눈감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업주에게는 물론 한 사람의 가정에도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식품접객업상 업주와 영업자는 주민등록증과의 사진을 대조해보는 등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다.

청소년 역시 술이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 고마웠던 가까운 지인들에게 관심을 돌려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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