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예천군, 도청 신도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9-11-18 15:46

20일부터 호명초등학교 앞, 골드온천타워 앞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호명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사진제공=예천군청)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경북 예천군은 오는 20일부터 상습 불법주청차 지역인 경북도청신도시 골드온천타워 앞과 호명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골드온천타워 상가 주변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이고, 호명초등학교 앞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다.

군은 이 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10월부터 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예천소식지, SNS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해왔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중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사휘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신도시 지역 교통 방해 요인인 불법 주·정차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