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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시작, 유의사항+발표일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1-19 13:36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시작해 화제에 올랐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학기 신입생·편입생·재학생·복학생이다.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다.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이번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7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2020년 1학기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연간 520만원(기초·차상위, 1~3구간에 해당)에서 67만5000원(8구간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19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추가 서류도 홈페이지나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 최대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발표일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마감 후 심사 기간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홈페이지에 공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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