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2월 6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내 건설기계 사업장 운영실태 및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91곳 중 50곳과 건설현장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이다.
점검결과 부정 등록과 등록기준 미달 및 무등록 사업소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