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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1-26 10:25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중점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 현장 실행력 제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위해 보강한 드론 측정차량 무인비행선 분광학장비 모습.(사진제공=환경부)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정부는 26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5등급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국회의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 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차량 제외)이다.

다음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문인력과 감시장비(드론 무인비행선 측정차량 분광학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2019.11∼20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을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인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3일(오늘 내일 모레) 4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단기예보로 하던 것을 이후 4일에 대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 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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