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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까지 확대 적용키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1-28 10:49

조치원 전의 전동 소정 연서 등 비도시지역 전역 관리
16개 성장 유도구역 규제 준수 땐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일반관리구역 주거 밀집지역 500m 이내 공장 등 제한
세종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조치원 등 북부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사진=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 6개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내년 1월부터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는 신도시 주변의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 등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총 53.9㎢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있던 조치원읍 전의 전동 연서(일부) 소정면 등 북부지역에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북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적용하는 지역은 북부지역 전체 178.2㎦의 53%에 해당하는 94.8㎢ 지역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했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완화된다.

일반관리구역은 개발행위시 기존 등산로와 산책로를 보존하고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 유도하며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 입지를 제한한다.

세종시는 이번 방안을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북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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