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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박상록기자] 1일 오후 10시 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신동아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55,여)가 B씨(46)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에 빠졌다.
경찰조사 결과 운전자 B씨는 이날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9-12-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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