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태안군청) |
충남 태안군이 만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지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던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군 관내 30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며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년 12월생부터 2019년 11 월생 아기는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령이 확대된 행복키움수당의 혜택을 해당 군민들이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내년 11월부터는 만 36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돼 관내 총 57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