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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체납 차량 강력 단속으로 체납세 징수 성과 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9-12-03 15:16

4일간 154대 번호판 영치, 6500만원 체납세 징수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경북 안동시가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 전개해 6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안동시 체납 차량은 7400여대, 체납액은 16억원으로,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에 달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등이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4일 간 단속 활동을 벌여 154대(세외수입포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6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에 보관하고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의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으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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