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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의결...이경화 의원 대표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9-12-04 11:34

서산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서산시의회)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학대 피해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경화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 한번으로도 정상정인 성장과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산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참여해 만든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모델을 가지고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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