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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거 교육 등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2-05 15:24

10대 영역 최저와 적정 기준 및 69개 세부과제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활근로 여성고용률 확대 등
세종시가 시민중심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가 5일 시청 4층 중앙정원에서 주거 교육 등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복지기준 1.0을 발표하고 6대 영역 67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도시 성장에 따른 복지 불균형의 발생과 새로운 복지요구에 부응키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4월에는 복지기준 인식도와 복지기준 이행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 지난 6월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신규사업 발굴 및 실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난달에는 시민 100인 위원회에서 최종 실행과제를 결정했다.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자본 문화다양성 등 10대 영역별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말하고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키며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로 돼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분야에서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51개소에서 126개소로 확충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한다.
 
포용도시 실현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하는 이태수 100인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주거 영역에서는 최저기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고 적정기준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읍면지역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역량강화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1100명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성고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57%로 높일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밖에 복지기준 2.0에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 확충 및 건강 환경 문화다양성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해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다.

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에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는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복지기준을 평가하고 리뉴얼해 새로운 목표를 마련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10개월간 복지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세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도시 세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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