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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서 의원발의 안건 6건 원안가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1:59

구리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사진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6일 폐회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의원발의 안건 6건이 원안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의원발의 안건 6건중 3건은 조례로「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나머지 3건은「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등이다.
 
먼저 박석윤 의장과 김형수 부의장은 재향군인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구리시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박 의장과 양경애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규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고용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촉진을 도모하고자「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박 의장과 임연옥 의원은「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 구리시의회에서 의결 되어야 할 사항 중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김광수 의원, 장진호 의원, 장승희 의원 등 시의원 전원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발의했다.
 
또한, 2028년을 목표연도로 해 도시개발 정책에서 쇠퇴한 구시가지 재생을 위해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월 중 한「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구리재생사업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번 안건들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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