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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빼앗긴 당진땅 찾기‘결사항전’결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9-12-12 13:38

- 서부두 매립지서 정례회 8차 본회의 개의, 당진땅 수호의지‘천명’
- '당진항 매립지 관할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전달
충남 당진시의회 서부두매립지 정례회 개최.(사진제공=당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빼앗긴 당진땅에 대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12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홍장 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당진땅을 찾으려는 2천여 명의 당진시민·충남도민이 참석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촉구했다.
 
특히 당진시의회는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당진땅 수호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인 결정”이라며“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재 의장은“우리가 분노와 투쟁의 촛불을 든 지 1600일이 되고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200일이 되어가는 뜻깊은 오늘, 당진 땅 수호에 대한 불사항쟁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바로 이 곳,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현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역사적인 오늘을 계기로 17만 당진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이 풀릴 것을 확신한다”며“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하루 속히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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