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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9-12-16 10:22

[아시아뉴스통신=강연만 기자] 경남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800건, 1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 등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해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세액공제도 각각 150원에서 500원으로 늘었다.

군 세정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와 함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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