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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추행"…김준기 전 DB회장 가사도우미 등 성추행 대부분 인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9-12-20 16:37

김준기 전 DB회장측 변호인 "합의에 의한 추행이고, 위력에 의한 것 아니다"
김준기 전 DB그룹(동부그룹)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DB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첫 재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날 재판에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참석해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공소사실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의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렀으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을 가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 10월 23일 새벽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등 증인 두 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DB금융투자지부는 김준기 전 회장의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김 전회장에 대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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