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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복택시 무분별이용 혈세만 ‘줄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호덕기자 송고시간 2019-12-26 18:55

대리운전 대신 행복택시 이용?…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
郡, 행복택시 문제점 파악… 이용주민의 명단 작성해 부당이용 차단
가평군 행복택시

가평군에서 지난 2015년 5월부터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행복택시가 사업 목적과 다르게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 예산 낭비와 더불어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행복택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복지택시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매년 경기복지택시는 4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은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1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0회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과 임산부 학생은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어 교통 불편을 격고 있는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사업이다.
 
또 지난 201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복지택시는 6개 읍·면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촌형 교통모델은 4개 읍·면 8개 마을 187가구가 해택을 받고 있다.
1회 이용 시 1,450원만 지불하고 교통 불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 할 수 있으며, 북면의 싸리재와 죽터 마을은 북면 소재지나 가평읍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탑승자 부담금 외 금액은 군에서 택시 사업자에게 지불해주고 있다.
 
하지만 행복택시의 사업 취지와 다르게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더불어 일부 주민들은 마치 개인 자가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남·65)는 “가평군 읍내까지 이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가평읍내에서 술자리를 갖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행복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일부 주민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B모씨(남·70)는 “교통약자라고 볼 수 없는 수억 원의 자산가가 자신의 자가용을 두고 행복택시를 이용하여 가평읍에서 업무를 보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다니는 등의 불합리한 이용사례도 있다.”고 말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가평군 경기복지택시의 경우 12월에 이미 배정된 예산 4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추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 시행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대상 주민의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용대상 아닌 사람들은 이용 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으나 경기복지택시의 경우 아직 정확한 주민 이용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가평군도 행복택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부터는 읍·면소재지까지 운행하던 행복택시를 버스노선개편으로 설치되는 환승터미널까지만 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월 10회의 이용횟수를 초과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달 이용횟수에서 차감, 장애인 임산부 학생의 이용 횟수를 일 1회로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복택시 담당 공무원은 “행복택시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용주민의 명단을 작성하여 부당이용을 차단하고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은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행복택시를 시행하고 여러 가평주민이 많이 호응해주시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부터는 경기복지택시에 총 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에 1억 원 등 총 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6개 읍·면 36개 마을의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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