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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영장 필요성 인정 안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9-12-27 15: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시간 동부지방법원 앞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무장관에 대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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