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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광고 집행 정비 내년 1월1일 조례를 시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19-12-27 18:16

"요줌 기자는 발굴 탐사 보도는 줄고 보도자료 의존도가 높아진 측면"
►용인시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광고비 등의 집행과 배제여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24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공시하고 26일 관련내용을 배포했다.

실제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가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및 금고 이하 선고 받아 집행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엔 집행기준에서 배제된다.

반대로 용인시정 관련 보도 건수 및 자체 취재기사 생성 건수 등 기준에 맞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 공개한 이번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은 전국일간지는 ABC 발송부수, 취재의 적합성 등 홍보효과를 감안해 협의결정(3만부 미만은 지방일간지 기준 적용)한다. 지방일간지는 ABC발송부수(35%), 포털 제휴(20%), 창간년도(5%), 시정보도건수(15%), 지역우대(10%),취재의 적합성(15%)을 따져 등급을 통해 광고비를 책정된다.  

지역 주간지는 용인지역은 광고비 결정 기준으로 발행부수(30%), 자체생성기사(20%), 창간년도(20%), 취재의 적합성(20%), 포털 협약(10%) 등급 등으로 책정했다.

용인 외 지역은 취재의 적극성 등 홍보효과를 감안해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신문의 경우 창간년도(15%), 시정보도건수 또는 자체 생산기사 건수 (30%), 포털제휴(15%), 지역 언론 (20%), 취재의 적합성(20%)을 감안하게된다.  통신사는 창간년도(20%), 시정보도건수 또는 자체생성기사 (30%), 매체영향력(20%), 순방문자수(20%), 취재의 적합성(10%)을 따져 광고비가 배정된다.

용인시 일부 출입기자들은 "시가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공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비로 순수 언론을 통제하는 일이 없었으면 바란다." 며 "요줌 기자는 발굴 탐사 보도는 줄고 보도자료 의존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용인시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지난 24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년 1월1일 조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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