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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편의 제공한 대가 용인시 공무원 뇌물수수 기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20-01-02 01:41

►용인시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기자]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채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 용인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B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용인시가 2012∼2015년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총 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올려준 결과 355가구가 늘어 B건설사에 10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줬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업무 담당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한편 B건설사 측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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