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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비위조사 품위 손상 28건 ‘충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호덕기자 송고시간 2020-01-07 09:26

5년간 성실·청렴의 의무 위반 등 총 35건… 군민들 자존심 하락
가평군청 전경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지난 5년간 비위조사처리 집계에서 품위손상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군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비위조사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징계사유로는 품위손상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실의 의무위반 5건, 청렴의 의무위반과 직장이탈금지위반이 1건 등 총 35건이 적발됐다.

징계처분 사항으로는 견책 13건, 훈계 9건, 불문경고 3건, 감봉 4건, 정직 4건, 해임 2건 등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인 견책이 가장 많았다.

물론 평소 근무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상관이 꾸짖는다하여 모두가 견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처분으로서 견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훈계하고 그것을 인사기록에 남겨 6개월간 승진·승급에 제한을 둔다.

또한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과 해임도 6건이나 있었고 2019년도에도 해임 처분이 1건 있어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A씨(55, 가평읍)는 “이 모든 징계들은 적발된 비위공무원들에게 모두 승진과 승급에 제한을 받게 되는 징계들이다.”면서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아니라 더 이상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군민들이기에 더욱 안타깝다.”며 개탄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감사와 관련해 가평군수를 비롯하여 해당공무원 십 수 명이 검찰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일부 인허가 등으로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비위사실은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먼저 첫째 성실의무, 둘째 복종의무, 셋째 친절공정의무, 넷째 비밀엄수의무, 다섯째 청렴의무, 여섯 번째 품위유지의무 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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