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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새해에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20-01-08 17:04

경제∙복지∙교육∙환경 등 8개 분야 64개 새로운 제도 시행
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일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4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경제 분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6개월 이상 김해시에 거주해야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신청 시 김해시에 거주하면 수당신청이 가능하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원되며,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이∙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해사랑 상품권이 기존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카드형 상품권이 새롭게 발행된다.

▶조세∙금융 분야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액을 하향 조정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증명 14종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복지∙보건 분야

김해시는 경남도 최초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12개월 간 지원하고,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된다.

올해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3가 백신에서 예방범위가 넓은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되어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보육∙교육 분야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 시스템이 도입돼, 학부모에게 자녀의 안전한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년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며, 중학생 교복 구입비를 전면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환경∙안전 분야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주6일(월∼토)에서 주5일(월∼금)로 변경되지만, 청소기동반을 추가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키즈카페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이 어린이집 수준으로 강화되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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