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창원지방법원 제공) |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 연임 대가로 뒷돈을 받은 법화종의 총무원장과 사무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전격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항소심에서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황모(62)씨와 사무국장 조모(5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추징금 36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하고,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씨와 조 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종단 소속 모 사찰의 주지 조모(55)씨로부터 주지 연임 대가로 1억3680만원을 받아 7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