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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5만건, 80억원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1-13 17:19

전년대비 부과건수는 1만9천건, 고지금액은 7억4천만원 증가
대구시청 본관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올해 1월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건, 8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만9178건(8.3%), 세액은 7억4000만원(10.1%) 증가했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6만7500원), 제2종(5만4000원), 제3종(4만500원), 제4종(2만7000원), 제5종(1만8000원) 등으로 과세된다.

달성군의 경우 광역시세로 제1종(2만7000원), 제2종(1만8000원), 제3종(1만2000원), 제4종(9000원), 제5종(4500원)으로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3억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7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30억5000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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