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오는 3월 20일까지 도내 전체 590개동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실태조사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하여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불명 등록해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