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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01-14 09:37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1매당), 족자형 현수막 500원(1매당), 벽보 300원(10매당), 전단 200원(10매당), 명함형 전단 100원(10매당)으로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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