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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사건 내용 유포시 엄정조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1-15 18:07

(사진=경찰 로고)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배우 주진모씨를 비롯 이른바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과 관련해 문자메시지와 사진 유출.유포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또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어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등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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