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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7만여건 330억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20 07:22

경기도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20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17만4026건에 대해 3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규모는 지난해 297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11.2%)한 가운데 올해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이 과세대상 면허에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의 과세대상 확대,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납부기간 내에 설 연휴가 포함돼 있고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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