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 재판을 받은 후 법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1-22 16:19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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