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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1-27 15:09

농협자금 활용 사업대상자 신용 및 담보 대출 저금리 실행,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등에게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전년과 다른점은 지원대상자는 국민 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것이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취업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농업에종사하면서 생산 농산물의부가가치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및 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또한 지원자금 사용용도로는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구입비, 농기계구입비,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 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등)이 있는 경우, 합산금액 5천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 하다는 점이 전년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기존과같이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또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자로써 세대주이어야 하며,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이어야 한다.
 
융자금 대출한도액 기준 상환 기간은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이며, 주택 구입 및 신축 이나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이고. 대출금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2%또는 변동금리로써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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