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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식사장소 제공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시아뉴스통신] 이현재기자 송고시간 2011-04-20 19:32


 사업주가 점심을 해결할 장소를 지정해주지 않았고 식대마저 지급하지 않았다면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별도의 점심식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않아 망인은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사무실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해 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망인은 평소처럼 집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하던 중이었기에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행동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옛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즉,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주 모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10월27일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토바이로 회사에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사고 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휴게시간에 생긴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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