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아시아뉴스통신] 김익환기자
송고시간 2009-07-03 14:43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법 회피 목적으로 진행된 계약해지와 관련해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모아진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관계자는 "이밖에도 비정규악법 본회의 상정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해당 조직별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