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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는 11일 오전 8시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마산중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월영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외에도 30km/h 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월영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월영초등학교, 진선미어린이집까지 약 450m 구간으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끼고 있으며, 평소 등교차량과 불법주차가 많아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한편 마산합포구 관내 초등학교 22개소, 유치원 8개소, 어린이집 9개소 등 총 39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민식이법 시행과 초등학교 등 신학기 개학이 3월에 있는 만큼 2월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현수막 게첨과 단속 강화 등 어린이 보행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